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12월 4일 이후에 부결통보를 받은 업체 중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신청시 검증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단, 부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개선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부결제품 재신청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입증사항 |
인정범위 |
생산공정 변화 |
해당 부적합사유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
부품.소재 교체 또는 재질개선 |
해당 부품.소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
미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합 |
미인정범위 |
부적합 항목이 제품 전반의 품질,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이전의 검증결과 전체를 미인정 |
동일한 부적합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이전의 검증결과 전부를 미인정 |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서식을 작성한 후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환경마크 부결제품 재신청 검증 간소화’는 부결제품을 재신청 하는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6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2014/05/28 - [환경마크]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취득 이점 알려드립니다.
2014/05/12 - [환경마크] - 환경표지 EL250.창호 인증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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