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S인증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정기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KS인증을 취득하신 후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 16조(정기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에 의하여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심사는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진행되며(서비스의 경우 매2년),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류등급 추가는 인증일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S L 5405 플라이 애시,1종 (10-0000:2010/01/02), KS L 5405 플라이 애시,2종
(10-0001:2010/04/02), KS F 305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2-0000 : 2012/06/02) 인증을 보유한
공장일 경우 KS L 5405는 1분기까지 신청, KS F 3051은 2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KS L 5405의 정기심사 신청 시에 KS F 3051의 정기심사를 신청하여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기심사 수수료는 신규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심사 항목 또한 신규인증심사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신규인증심사는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필요하고, 정기심사는 최근 1년 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필요하므로,
심사 준비를 꼼꼼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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