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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1.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담당기관 담당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신고주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tip!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 사항 1. 회사현황 :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등 2. 연구원변경사항 : 입사, 퇴사, 연구소 직원 변경 발생 3. 연구소 변경사항 : 명칭, 연구분야, 면적, 주소 등 4. 인정조건 변경 : 벤처기업 우대조건 만료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경사항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에 따른 제출서류 - 연구소 현판사진, 인정서 원본, 연구소 도면, 사진(현판, 내부 전경), 연구사업개요서(전산입력) 등 - 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 tip!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 물적공간에 대하여 가끔 컨테이너 또는 복층 구조의 건물을 신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가 되어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된다는 점!! 명확히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연구소 변경신고 tip! 연구소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연구소 온라인 시스템 활용도가 높지 않아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변경신고 입력하는 방법* 시스템 접속(rnd.or.kr) -> 변경신고안내/변경신고하기 -> 로그인(공인인증) -> 연구소 인정 번호 입력 -> 변경신고 클릭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시스템 접속 화면에 있는 `변경신고 작성요령(PDF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드리니 연구소 변경사항이 발생한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