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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GR인증] - KS,NEP,NET,조달청우수제품 컨설팅 메이저위드 GR인증이라고 하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이 2015년 5월 6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G R인증 고객이나 GR인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정전후 비교표가 없어 무엇이 개정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참조하세요, 2015/05/15 - [자유로운 글]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KS,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Q마크 전문컨설팅 ---------------------------------------------------------------------------------- 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 더보기
2015년 녹색기술 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 - 환경마크,NET,NEP 컨설팅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 및 접수하는 사업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신청 하시고 일부 비용을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간 `15. 3. 30 ~ `15.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ㅇ 녹색기술 인증 취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부적합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일부 지원’ - 녹색기술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써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또는 접수 이후 인증심사기간(45일) 내 발금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 - 녹색기술인증 신청 또는 인증심의 완료 후 비용신청서 제출(사후 비용 지.. 더보기
녹색인증 개요 1.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해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생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며 녹색성장적책의 실직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 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을 활.. 더보기
GR 품질표준 인증심사기준 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논두렁 보호구)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208호 GR 품질표준?인증심사기준 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2009.04.01))』“제12조”에 따라 GR 품질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의 제정(안)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02. 기술표준원장 □ GR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안) 의견수렴 품질표준명 의견수렴 대상 의견수렴기간 및 의견제출처 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 보호구 ㅇ GR 품질표준(안) (붙임) ㅇ 인증심사기준(안) (붙임) ㅇ 의견수렴기간 : - 2012.06.21일 까지 ㅇ 의견제출처 : - 기술.. 더보기
GR인증 안내 1. GR인증개요 * Good Recycled ,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1) 재활용 제품의 품질, 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2)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GR마크)를 부여. 신청시기 : 연중수시 인증대상 : GR 규격이 제정되어있는 제품 인증기관 : 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유효기간 : 3년 (3년 단위로 연장 신청) 2. 인증 대상 *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제품 중 해당 제품에 대한 GR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제품. 규격 제정 여부 및 규격 열람은 www.gr.or.kr 에서. *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