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다가올 제3회 우수제품 신청기한에 앞서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를 통해, 우수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업체들의 진행 일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제3회 : 2013.06.03 ~ 06.10 제4회 : 2013.08.01 ~ 08.07 제5회 : 2013.10.01 ~ 10.08 제6회 : 2013.12.02 ~ 12.06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등의 제반인증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잡고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수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