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 14조 제 6항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신청기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4년 9월 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0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3년 11월 1일까지
2012년 11월 1일 이후 인증제품은 인증일로부터 2년
KC 신규인증 및 정기심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적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메이저위드(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10/21 - [KS] - KS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인증의 공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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