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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안전인증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유관 규정을 개정
- 관리수준이 조정된 품목의 안전관리번호 변경
- 신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 기관구분코드 부여
 
2. 주요 개정내용 
 
ㅇ안전관리번호 변경
-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조정된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구 휴대용예초기의 날)의 안전관리번호를 변경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조정된 가속눈썹의 안전관리번호 삭제
- 아동용장신구 등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8종의 안전관리 번호 삭제 
ㅇ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부여
- 안전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KOTITI시험연구원에 지정번호 7번 부여
ㅇ 지역구분코드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분코드 X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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