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은「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중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이 해당됩니다.
주)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샤워기, 온수분배기, 세면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은 제외
이들 수도용 제품에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적용시기는
‘11.5.26(주철관류),
’11.11.26(금속 및 합성수지관류),
‘12.5.26(펌프, 밸브,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13.1.26(도료 및 기타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제품은 다음의 인증중 1가지이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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