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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최근 KC 신규인증과 정기심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KC 정기심사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기준과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KC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기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항목(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와 검사설비의 관리는 면제됩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62)

6(공장심사)

② 협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KS, 우수단체표준인증,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ISO 9001 인증, 안전인증 제품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상기조건에 만족하는 제품을 위생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 6조 제2항에 따라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만 심사를 받습니다.

 

2. KC 정기심사 신청기한은 인증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됩니다.

3. 심사 합격기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공장심사 일부를 생략한 경우 : 평가점수합계가 심사항목 각각의 최고점수 합계의

 80퍼센트 규칙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기심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도법 제14조 제4항에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별표3에서는 인증마크와 표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제품포장에

- 인증표시

- 제조자

- 인증번호

- 제조일자

- 인증기관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경우에는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 7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KC 신규인증과 더불어 정기심사 컨설팅 문의가 많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3/05 - [메이저위드 소식] - 메이저위드 3월호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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