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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인증(CP인증) 안내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기업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 중인 인증 중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인증(CP인증) 은 수도 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수도용 제품이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된다면, 수도법 제 143항에 의거하여,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7호 중 한 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위한 인증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인증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KS인증)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2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의 2 및 제 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신제품의 인증)

 

여기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7호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인증 중 하나가 적합인증(CP인증) 입니다.

 

인증 심사의 방법은 KS와 단체표준과 동일하며, 다만, 공장심사 항목은 KS와 단체표준과 다르게 자재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3항목만 심사합니다.

 

아래 그림은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만약 적합인증(CP인증) 의 기준에 없는 제품인 경우, 국가 표준 또는 단체표준 등을 준용하여 표준을 제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합 기준의 제개정 발의의 순을 시작으로, 업체의 의견수렴, 적합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메이저위드() 제품인증팀에 문의 해주시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01/29 - [KC(위생안전 등)] - KS인증컨설팅-PE 이음관(KS M 3408-3) KS, KC 중국 절강신다프라스틱이음관유한공사 컨설팅-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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