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 및 접수하는 사업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신청 하시고 일부 비용을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간
`15. 3. 30 ~ `15.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ㅇ 녹색기술 인증 취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부적합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일부 지원’
- 녹색기술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써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또는 접수 이후
인증심사기간(45일) 내 발금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
- 녹색기술인증 신청 또는 인증심의 완료 후 비용신청서 제출(사후 비용 지원)
지원규모 : 총 소용비용의 50%(최대 100만원)/건, 기업 당 2회 이내
총 지원예산 : 2천만원
지원시기 :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제출서류 :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1부,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 : 녹색인증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인증홈페이지(www.greencertifi.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녹색인증 사무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서류 신청·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
2015/04/01 - [NET/NEP] - NEP(신제품인증) 심사 과정 안내 - 환경표지인증,녹색인증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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