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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최근 KC 신규인증과 정기심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KC 정기심사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기준과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KC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기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항목(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중 제조설비의 관리와 검사설비의 관리는 면제됩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62호) 제6조(공장심사) ② 협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KS,.. 더보기
KS인증컨설팅-PE 이음관(KS M 3408-3) KS, KC 중국 절강신다프라스틱이음관유한공사 컨설팅-0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KS M 3408-3](이하 “PE 이음관”이라 함)은 15년전쯤에 컨설팅을 해보고 오랜만에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컨설팅은 KC(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인증) 과 KS(한국표준협회)를 같이 인증받는 것으로 고객은 중국 절강성 여요시에 위치한 절강신다프라스틱이음관유한공사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절강신대소료관건유한공사)로 년간 85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한국 수출을 위해 KC, KS 인증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KC인증을 먼저 받고 나면 KS인증에서 용출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KC는 경영간부 교육 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KC인증을 먼저하기로 했습니다. KC는 원료의 재질만 동일하다면 제품의 종류가 .. 더보기
KC인증(위생안전인증)위생안전기준 (용출시험) 항목 정리 KC 위생안전기준의 중요 제품 기준인 용출시험의 항목별 위생안전기준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거 22항목의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 더보기
KC인증(위생안전기준) 심사기준 개정안 안내 지난 2014년 9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항목 (환경부고시 제 2011-80호)에 대한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심사 기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연관성이 없는 공장심사기준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을 완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김사 항목을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특성을 반영해 공장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항목 배점과 평가항목을 보다 위생안전기준의 특성과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기존 “표준화 일반” 항목이 삭제됨 2.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및 검사설비관리의 배점 및 평가항목을 위생안전기중의 특성에 맞게 배점 조정 항목 기존 변.. 더보기
KC인증(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 시행안내 수도법 제 14조 제 6항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신청기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4년 9월 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0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3년 11월 1일까지 2012년 11월 1일 이후 인증제품은 인증일로부터 2년 KC 신규인증 및 정기심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적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메이저위드(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10/21 - [KS] - KS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인증의 공정 안내 ---------------------------------------------.. 더보기
위생안전인증(KC인증) 취득을 축하합니다 (원심펌프,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당사에서 컨설팅한 2개사 2건이 2014년 10월 16일자로 위생안전인증(KC인증) 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며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명 : 동아기공 인증번호 : KCW-2014-0153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명 : 위생안전기준 종류 및 등급 : 원심펌프 업체명 : 절강신다플라스틱이음관유한공사 인증번호 : KCW-2014-0145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명 : 위생안전기준 종류 및 등급 :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2014/10/17 - [KC(위생안전 등)] - KC인증 정기심사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메이저위드(주) http://.. 더보기
KC인증 정기심사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부품도 포함한다) 명세서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 (신청 품목에서 접촉면적비가 가장 큰 제품)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각1부 종류·등급·모델명 및 호칭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더보기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안전인증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유관 규정을 개정 - 관리수준이 조정된 품목의 안전관리번호 변경 - 신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 기관구분코드 부여 2. 주요 개정내용 ㅇ안전관리번호 변경 -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조정된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구 휴대용예초기의 날)의 안전관리번호를 변경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조정된 가속눈썹의 안전관리번호 삭제 - 아동용장신구 등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8종의 안전관리 번호 삭제 ㅇ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부여 - 안전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KOTITI시험연구원에 지정번호 7번 부여 ㅇ 지역구분코드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분코드 X 부여 더보기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은「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중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이 해당됩니다. 주)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샤워기, 온수분배기, 세면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은 제외 이들 수도용 제품에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적용시기는 ‘11.5.26(주철관류), ’11.11.26(금속 및 합성수지관류), ‘12.5.26(펌프, 밸브,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13.1.26(도료 및 기타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제품은 다음의 인증중 1가지이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더보기